Bill Record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8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