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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8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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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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