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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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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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