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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5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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