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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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