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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5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4-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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