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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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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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