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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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