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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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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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