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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위처법안

22077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2조). 나.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 임명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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