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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2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5-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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