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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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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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