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46제22대가결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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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4표
찬성198명 · 70%
반대0명 · 0%
기권5명 · 2%
불참81명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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