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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 한정한 현재의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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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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