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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6-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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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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