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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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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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