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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8항 및 제8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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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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