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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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