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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3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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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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