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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9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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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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