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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2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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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유효기간 만료일(25년 5월 31일)이후에 피해지원위원회를 존속하여 피해자 결정과 취소 심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은 없어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특별법이 만료되어 피해자결정신청이 불가해지면 법에서 정의되는 전세사기피해자 뿐 아닌 통상적 의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일반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또한 6개월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실태 보고가 오는 25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개정된 법의 효과 확인은 현행법의 만료 후에나 가능할 것이므로 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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