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9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