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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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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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