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