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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7-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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