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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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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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