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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5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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