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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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