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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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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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