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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