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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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