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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ㆍ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ㆍ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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