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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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