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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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