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4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