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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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