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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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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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