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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ㆍ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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