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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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