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0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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