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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4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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