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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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