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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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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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