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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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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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