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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1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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