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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만을 인정함에 따라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ㆍ관리가 가능하고,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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