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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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