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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관저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해당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만찬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저 점유의 무제한 지속이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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