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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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