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