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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0-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ㆍ양육ㆍ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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